온도차 큰 작업장 근로자 뇌출혈 발생시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138 2012.09.06 15:03 ◆ 온도차 큰 작업장 근로자 뇌출혈 발생시 업무상 재해 (법률신문, 9월 5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난방기사 염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6223)에서 온도차가 큰 작업환경으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원고승소 판결 내림. - 정판사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일하는 기계실과 제빙작업을 하는 빙상장은 각각 25도와 5도로 온도차이가 커 염씨의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함. 기산협,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