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공무상재해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공무상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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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공무상재해 아니다


(MBN, 7월 25일)




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어 놓고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함.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세무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의학적으로는 유서에 적힌 이유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죽는 이유는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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