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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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5:06
◆ 감정노동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4월 27일)
서비스연맹은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과 질병을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과 질병을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 및 질병을 명시하자는 것임.
연맹은 사측에는 감정수당·감정휴가와 심리상담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맹 산하 로레알코리아·한국시세이도·교보핫트랙스 등 7개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감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연맹은 지난달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