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예방 대책 발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확대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부, 산재예방 대책 발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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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예방 대책 발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확대


(뉴시스, 6월 7일)




 고용부는 7일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함.


- 예방대책은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 등 5개 과제로 구성됨.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도 산안법을 확대 적용하고,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음식업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임.


- 협력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업체에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 재해예방조치 대상업종은 기존의 건설·제조업에서 업종으로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함.


- 산재 예방 활동 우수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고,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점수)에 재해율뿐만 아니라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할 계획이며,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 산재예방 운동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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