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피해자 찾아가서 보상 지원
◆ 서울시, 석면피해자 찾아가서 보상 지원
(헤럴드경제, 6월 19일)
서울시는 석면 피해로 사망했거나,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유족과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힘.
-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면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조의금과 장의비 등을 보상하고 있지만 보상 대상자 137명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는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했음에도 석면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65명의 유족을 추적 조사해 피해 구제를 도울 계획임.
한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이후 현재까지서울에서는 석면피해 신청자 105명에게 12억 8000만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81명, 여자 24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4명, 40대 12명, 50대 27명, 60대 이상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건설업 관련 종사자 29명, 석면공장ㆍ광산 근무자 10명, 사무직 근로자 45명, 주부 등 기타 업종이 21명으로 나타남.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석면의 질환 및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 최고 3400만원까지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