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바지사장도 노동자…산재 인정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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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13:45
◆ 고법 "바지사장도 노동자…산재 인정해야"
(뉴시스, 6월 20일)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영장장비임대업체 대표 김모(42)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힘.
-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김씨는 2010년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방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국제컨벤션센터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