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탄소섬유공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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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6:28
◆ 불난 탄소섬유공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
(조선일보, 4월 10일)
지난 6일 공장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탄소섬유 제조공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장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힘.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새로 건설한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공정 또는 안전관리 등의 결함 여부를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크다”고 설명하고 “재가동 시기는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한편 업무상 과실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현장 채증작업을 막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장 본부장 김모(61)씨를 10일 구속, 김씨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했던 손모(42)씨와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경찰은 “사고원인이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