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국민 보건권 침해…헌법소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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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1:47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용하고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보호한 담배사업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담배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많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 박재갑 본부장 등 9명은 11일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한 헌법 34조 3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에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환자와 간접흡연 피해를 걱정하는 임산부, 금연운동을 해 온 의료인 등 9명이 참여했다. 청구 대리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은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과 생명권(10조, 12조 1항), 행복추구권(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1항)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배사업법의 위헌 무효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운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용하고 조제업자와 수업업자 등을 보호한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를 향정신성약물과 마찬가지로 규정,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과 임산부 등이 간접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담배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많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 박재갑 본부장 등 9명은 11일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한 헌법 34조 3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에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환자와 간접흡연 피해를 걱정하는 임산부, 금연운동을 해 온 의료인 등 9명이 참여했다. 청구 대리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은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과 생명권(10조, 12조 1항), 행복추구권(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1항)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배사업법의 위헌 무효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운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용하고 조제업자와 수업업자 등을 보호한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를 향정신성약물과 마찬가지로 규정,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과 임산부 등이 간접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