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첨가제 성분 공개 의무화 추진

기산협 보도자료

복지부, 담배첨가제 성분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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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 첨가제 성분이 공개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분, 광고, 판매, 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통해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흡연자들이 담배 첨가제의 위해성분을 알고 담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흡연예방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공개 의무 조항이 없어 흡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담배제조 회사들은 담배의 모든 주요성분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신고하고 자체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는 이런 자국법의 영향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수십 가지의 성분을 구체적 함량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저타르·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담배제품 제조과정·마케팅·판매 등에 관한 규제와 흡연 경고 그림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가족금연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관련 건강보건 규정들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첨가제 성분공개는 위해성분이 있을 경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가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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