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이 부른 사망사고’ 파주시설관리공단 책임자 입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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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2017.06.07 08:39
◆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망사고’ 파주시설관리공단 책
임자 입건 (뉴시스, 5월 31일)
-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단 관
리책임자 임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함.
- 조사결과 숨진 직원이 발견된 저수조는 폐수에서 발
생하는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74ppm으로 적정공기
수준(10ppm 이하)을 7.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작업 전 공기상태를 측정한
뒤 작업을 위한 환기조치를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또한 저류탱크 입구 주변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덮개도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짐.
임자 입건 (뉴시스, 5월 31일)
-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단 관
리책임자 임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함.
- 조사결과 숨진 직원이 발견된 저수조는 폐수에서 발
생하는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74ppm으로 적정공기
수준(10ppm 이하)을 7.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작업 전 공기상태를 측정한
뒤 작업을 위한 환기조치를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또한 저류탱크 입구 주변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덮개도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