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혹한 업무환경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가능"

기산협 보도자료

대법, “가혹한 업무환경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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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혹한 업무환경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뉴시스, 6월 18일)
- 업무환경이 가혹하지 않고 성격상 받는 스트레스가
컸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김모씨는 2013년 1월 경기지역에 위치한 수협의 한
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해 여·수신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여신 실적 등이 부진해 회사로
부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 이와 관련해 지속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지점장 부임 4개월 만에 정신과의원을 찾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김씨는 같은 해 6월 출근 후 회사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 1·2심은 “김씨가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
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
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함.
-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해당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을 겪게 됐다”며 “스스로 정신과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되는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시함.
- 이어 “김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내성적인 성격 등이 자살을 결
심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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