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반 만에 숨진 건설사 신입사원…法“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입사 1년 반 만에 숨진 건설사 신입사원…法“업무상재해

기산협 0 4908
◆ 입사 1년 반 만에 숨진 건설사 신입사원…法“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6월 18일)
- 서울행정법원은 수천개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과 상사의 질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설사 신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해야 한다고 판결함.
- A씨는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해 대전 소재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아, 이곳에서 입주민들의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음.
- 4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A씨가 전담한 접수 건수는
2,600여건에 달했고, 같이 업무를 하던 동료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업무량은 배로 늘어남.
- A씨는 “윗분들께 무능한 인간으로 찍혔다”며 자책했고
우울증이 악화됐으며 회사는 A씨에게 3년 간 해외파
견을 권하며 면담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입사 1년 6
개월 만인 2014년 6월 숨진 채로 발견됨.
- 재판부는 “A씨는 신입사원으로서 입주민을 직접 대면
하고 응대하는 업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우울증세가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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