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먹구구 철거…역삼동 붕괴 사고 ‘인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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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05:54
◆ 또 주먹구구 철거…역삼동 붕괴 사고 ‘인재’
(KBS, 6월 15일)
- 지난 4월 22일 서울 역삼동 건물 철거 공사 중 1층
바닥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
련한 고용부 조사결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
어진 인재로 확인됨.
-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고 당시 1층 바닥에는
콘트리트와 철근 등 철거 잔해물이 최대 2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고, 이는 철거 업체가 철거 과정에서 나온
잔해물을 중간에 반출하지 않고 작업 기간 내내 건물
안에 쌓아 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잔해물 처분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았고,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하중과
건축물의 내구성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하지 않았음.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사 현장
소장과 철거업체 대표 등을 입건함.
(KBS, 6월 15일)
- 지난 4월 22일 서울 역삼동 건물 철거 공사 중 1층
바닥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
련한 고용부 조사결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
어진 인재로 확인됨.
-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고 당시 1층 바닥에는
콘트리트와 철근 등 철거 잔해물이 최대 2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고, 이는 철거 업체가 철거 과정에서 나온
잔해물을 중간에 반출하지 않고 작업 기간 내내 건물
안에 쌓아 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잔해물 처분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았고,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하중과
건축물의 내구성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하지 않았음.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사 현장
소장과 철거업체 대표 등을 입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