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기왕증 이유 산재 불인정 또 패소
◆ 복지공단 ‘기왕증 이유 산재 불인정 또 패소
(매일노동뉴스, 7월 11일)
❑ 20여년 동안 용접일만 해 온 하청노동자 김아무개(남.48)씨가 원청회사인 보일러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마치고 검사를 기다리던 중 감리를 담당했던 원청회사 사의 지시를 받고 사다리를 오르던 중 왼쪽 무릎을 접질러,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외측 형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음.
- 김씨는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김씨의 연골형태가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이 아니라 ‘원판형 연골’이고, 이는 선천적인 기형이기 때문에 김씨의 무릎 파열은 내재적 질환요인이라고 주장하며 승인을 거절하자,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 법원은 “원판형 연골이 희소한 질환으로 볼 수 없고, 원고도 사고일까지 아무런 증상이나 치료 없이 근로를 했다”며 “원판형이 아닌 반월상 연골도 한쪽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몰리면 연골파열이 가능한데도 동일한 조건에서 정상적인 연골이 파열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학적 진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함.
- 특히 “이런 상태에서 원판형 연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특이체질이나 기초질병 보유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