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공사강행 사고’ 현장소장 유죄 확정

기산협 보도자료

‘악천후 공사강행 사고’ 현장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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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천후 공사강행 사고’ 현장소장 유죄 확정


(연합뉴스, 8월 5일)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악천후 속에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하다 추락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사현장 감독자 공모(40)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함.


- 재판부는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등 악천후에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힘.


❑ 1심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을 거푸집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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