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부, 산업보건協 공익법인 지정은 위법”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고용부, 산업보건協 공익법인 지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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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용부, 산업보건協 공익법인 지정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8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통보 및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힘.


- 재판부는 "협회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업무의 대행업무, 작업환경측정업무, 일반·특수건강진단 및 혈액관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부수적으로 학술·연구개발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일 뿐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 고용부는 지난 2월 산업보건협회에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임원취임승인요청과 정관변경허가신청, 상근임직원 정수의 승인신청 등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명령했으나 협회 측은 산업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법인에 해당될 뿐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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