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로 14년 투병 후 자살,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산재로 14년 투병 후 자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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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재로 14년 투병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뉴시스, 8월 21일)




❑ 업무 중 심하게 다친 뒤 14년간 거듭되는 수술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자살한 A씨의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힘.


❑ 재판부는 "A씨는 재해를 당한 후 14년 동안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10여차례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불면증과 적응장애(우울증, 불안증 유발)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또 "이런 상황에서 요양이 종결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게 되자 A씨 본인 비용으로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경제적 불안감, 앞으로 지속될 통증에 대한 걱정 등으로 적응장애가 악화됐고 결국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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