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젖히고 일하다 쓰러진 전기기사, 산재 아냐
기산협
0
4609
2011.09.09 16:08
◆ 목 젖히고 일하다 쓰러진 전기기사, 산재 아냐
(뉴시스, 9월 6일)
❑ 대법원 3부는 6일 전기설비기사인 정모(49)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1시간 가량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 정씨는 2008년 7월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정에 설치된 CCTV카메라의 뚜껑을 열고 렌즈의 초점을 맞추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쳐,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송사로 이어짐.
❑ 이에 1심은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던 정씨가 무더운 여름 한낮 좁은 의자 위에 올라가 고개를 젖혀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 육체·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정씨의 손을 들어줌.
- 하지만 2심은 "CCTV카메라 초점 조정작업은 A씨가 오랫동안 평소 수행해 왔던 업무"라며 "사고 발생 무렵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했다거나,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도 없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