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수준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통상 수준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산협 0 4378

◆ 통상 수준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연합뉴스, 7월 2일)




❑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함.


- 대구고법은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당시 39)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힘.


❑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전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됐거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