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먹다 숨진 주방보조,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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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3:03
◆ 주꾸미 먹다 숨진 주방보조, 업무상 재해 아니다
(조선일보, 8월 28일)
❑ 주방 보조가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일하던 식당에서 주꾸미를 먹다 질식사한 A씨의 딸이 “어머니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힘.
❑ 재판부는 “저녁식사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꾸미를 먹고 쓰러졌으므로 주꾸미를 먹은 것이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주꾸미를 먹은 것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