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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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6월 7일)




광부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더라도 진폐증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재판부는 “손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결핵은 아니더라도 진폐로 인한 호흡장애로 유발된 저산소증이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이어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손씨의 경우 진폐증이 심근경색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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