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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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0:29
◆ 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6월 7일)
❏ 광부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더라도 진폐증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손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결핵은 아니더라도 진폐로 인한 호흡장애로 유발된 저산소증이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이어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손씨의 경우 진폐증이 심근경색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