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515


◆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6월 20일)





❑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실족사했더라도 업무에 관련된 술자리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광주지법 행정부는 19일 전남 여수 모 화학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부인 김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이 회사 직원과 가진 술자리 면담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면담 중 과음이 주원인이 돼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어 “비록 1.2차 면담이 사내가 아닌 술집에서 이뤄졌고, 친목도모의 목적도 일부 겸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 술자리 면담과 실족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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