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659
2011.04.19 13:27
◆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
(법률신문, 4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일 요양치료 중에 자살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9구합56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정신과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망인이 교통사고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우울증이 발병해 심화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