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도입 서울대 교수 공무상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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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3:29
◆ 입학사정관제 도입 서울대 교수 공무상재해"
(연합뉴스, 4월 3일)
❏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지내며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도입한 교수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결함.
❏ 재판부는 "김 교수는 강의와 연구는 물론 입학관리본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과로에다 대입정책을 둘러싼 교육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힘.
- 이어 "입학사정관제 시범운영자로서 외국 제도를 연구하는 등 업무가 급증했고 사망 하루 전 대통령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학교의 입장을 조율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