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노조 체육대회 부상은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대구고법 "노조 체육대회 부상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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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노조 체육대회 부상은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6월 20일)




❑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노조 체육대회 중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힘.


- 재판부는 "원고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 열리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당했고, 당시 체육대회는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힘.


- 이어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는 받는 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다른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임.


- 또 "원고가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결근계를 낸 것은 사납금 제도라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결근계를 내고 참가한 체육대회가 사업주와 무관한 임의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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