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 '순직공무원' 해당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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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16:57
◆ 업무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 '순직공무원' 해당
(메디컬투데이, 5월 30일)
❏ 소방공무원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돼 자택에서 갑자기 쓰려져 입원치료를 받아 사망했을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 해당요건 중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이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의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화재 현장으로의 잦은 출동으로 인해 뇌염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단순포진이 과로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활성화돼 뇌염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순직공무원 해당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