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산재사고도 국내法 적용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대법 "해외 산재사고도 국내法 적용해야"

기산협 0 4310


◆ 대법 "해외 산재사고도 국내法 적용해야"


(뉴시스, 3월 16일)




❏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1부는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B(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힘.


❏ 재판부는 "단지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봐 B씨에 대해 (국내)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 판단 근거로는 A사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국내 직원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된 점, 퇴직·전출·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를 모두 A사가 담당한 점 등을 제시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