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철골작업 중 2명 사망사고 관련 수사

기산협 보도자료

경주경찰, 철골작업 중 2명 사망사고 관련 수사

기산협 0 4619


◆ 경주경찰, 철골작업 중 2명 사망사고 관련 수사


(뉴시스, 3월 21일)




❏ 19일 오후 3시40분께 경주시 한 철강회사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하도급 A업체 직원 B(63)씨와 C(52)씨가 5t무게의 선박 철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짐.


-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고당시 철골을 크레인에 매달거나 인부에 안전장치를 하고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경찰은 "A회사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수칙 준수여부를 수사해 위법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노동부와 협의해 대표 D(48)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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