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회식 후 실족사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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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0:26
◆ 과음 회식 후 실족사도 업무상 재해
(뉴시스, 2월 10일)
❏ 회식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체온저하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는 교직원연금공단이 "사망한 박모씨가 참석한 회식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과음으로 인한 중과실"이라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해야 한다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힘.
❏ 재판부는 "대학원 입시관리를 담당한 교직원 대부분이 참석했고 업무 정리 차원에서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모임이었다는 점, 식사 및 주류대금이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적인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이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망장소가 자택에서 다소 떨어져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박씨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