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암 첫 직업병 인정받은 고 이재빈씨 유가족 2심도 승소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폐암 첫 직업병 인정받은 고 이재빈씨 유가족 2심도 승소

기산협 0 4610


◆ 석면폐암 첫 직업병 인정받은 고 이재빈씨 유가족 2심도 승소


(매일노동뉴스, 2월 10일)




❏ 국내 비계공 건설노동자로는 처음으로 석면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고 이재빈(53)씨의 유가족이 2심에서도 승소함.


❏ 서울행법은 1심에서 “과거에 석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석면에 노출된 정도를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원고의 작업내용·노출경위 및 노출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업무상재해 인정의견을 더해 보면 그 노출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사건을 담당한 권동희 노무사는 “석면 관련 폐암산재 소송에서 선도적인 사례”라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생기면 하나의 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