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허위 청구 의사·원무과장 벌금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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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0:25
◆ 산재보험 허위 청구 의사·원무과장 벌금형
(뉴시스, 2월 6일)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입원치료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의 식사 대금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 양모씨(57)와 전 원무과장 구모씨(37) 등 2명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나란히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힘.
❏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식대를 받아챙긴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매달 중증 산재환자들에게 일정액의 식대를 지급한 점과 의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