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이후 업무과다 사망 공무원 공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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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13:43
◆ 정부조직개편 이후 업무과다 사망 공무원 공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월 19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 추모(37)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힘.
❏ 재판부는 “이씨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특성상 연말에 업무량이 증가해 시간외 근무시간이 훨씬 증가했고, 파견근무를 간 동료의 업무까지 대신 맡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설명함.
- 이어 “이씨에게 발병한 대뇌동맥류가 유전성 혹은 선천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씨의 고혈압과 흡연에 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사망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