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래처와 노래방 접대 3차 회식도 업무의 연장”

기산협 보도자료

대법 “거래처와 노래방 접대 3차 회식도 업무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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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거래처와 노래방 접대 3차 회식도 업무의 연장”
(연합뉴스, 4월 9일)
- 대법원은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한 뒤 넘어져 머
리를 다친 진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진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
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힘.
- 2013년 한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거래처 부장을
만나 막걸리집에서 접대성 회식을 한 후, 2차 호프집을
거쳐 3차로 노래방을 간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됨.
- 근로복지공단은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고, 1심과 2심도 접대부를 불러 유
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회식은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
인만큼 업무의 연장”이며,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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