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의지해 15m 높이 작업하다 추락사…법정 선 사업주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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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08:43
◆ 안전벨트 의지해 15m 높이 작업하다 추락사…법정 선
사업주들 (연합뉴스, 4월 15일)
- 근로자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 신
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발판 없이 보조 장치가 없는
안전벨트에 의지해 컬러시트를 벽면에 볼트로 고정
하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짐.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기둥에 묶어
A씨의 하중을 지탱하는 줄이 풀리면, 다른 구조물에
묶여 있는 줄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벨트를 A씨
에게 착용시킨 후 작업을 시켰어야 함.
- 근로자 B씨도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과 안전망도 없이 4.5m 높이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함.
-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 사건의 하청업체 사장, 현장
소장, 하청을 준 시공사 대표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금고 8개월 또는 징역 8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그 사안이 매우 무
겁다”면서도 “일부 피고들에겐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사업주들 (연합뉴스, 4월 15일)
- 근로자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 신
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발판 없이 보조 장치가 없는
안전벨트에 의지해 컬러시트를 벽면에 볼트로 고정
하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짐.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기둥에 묶어
A씨의 하중을 지탱하는 줄이 풀리면, 다른 구조물에
묶여 있는 줄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벨트를 A씨
에게 착용시킨 후 작업을 시켰어야 함.
- 근로자 B씨도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과 안전망도 없이 4.5m 높이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함.
-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 사건의 하청업체 사장, 현장
소장, 하청을 준 시공사 대표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금고 8개월 또는 징역 8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그 사안이 매우 무
겁다”면서도 “일부 피고들에겐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