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협,전국기업체보건협의회

기산협 보도자료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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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
(중앙일보, 4월 11일)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A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으로 인한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등록을 포기함.
- 업체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화평법의 취
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등록기관확충과 같은 인프라도 없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기업을 한계로 모는, 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처사”라고 말함.
-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자료만 최대 47종에 달하고,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시험기관이 발급한 자료만 허용되어 이 과정에서 막
대한 비용이 발생함.
- 산업부와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피
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510종에 달하는
등록대상 물질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은
71종(13.9%) 뿐이고, 정부 지정 국내 시험기관도 30
여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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