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협,전국기업체보건협의회

기산협 보도자료

대법원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 후 자살…업무상재해 인정”

기산협 0 4439
◆ 대법원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 후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한국일보, 5월 21일)
- 대법원은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생산직 근로자
김모씨(사망당시 31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김씨는 한 전자장치 생산 업체에 취직해 기계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던 중 2009년께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1년여 동안 3차례의 접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장애가 남음.
- 김씨는 같은 시기에 환각·환청 증세를 동반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고 5년 후인 지난 2014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해 숨짐.
- 원심은 “사고로 인해 뚜렷한 지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
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하지 않음.
- 그러나 대법원은 “만 26세 미혼 여성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힘.
- 이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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