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결근…연차휴가수당은 주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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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08:38
◆ 대법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결근…연차휴가수당은
주라” (연합뉴스, 5월 28일)
- 업무상 재해를 입어 결근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옴.
- 항공기 제조업체 A사 직원 노모(47)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출근하지 않고 장기요양을 했고, 이 기간 그는
매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통상임금의 30%를 회사에서 받았음.
- 하지만 노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 받았을 연차
휴가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성과급 등을 지급해 달
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응함.
-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
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단
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함.
주라” (연합뉴스, 5월 28일)
- 업무상 재해를 입어 결근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옴.
- 항공기 제조업체 A사 직원 노모(47)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출근하지 않고 장기요양을 했고, 이 기간 그는
매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통상임금의 30%를 회사에서 받았음.
- 하지만 노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 받았을 연차
휴가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성과급 등을 지급해 달
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응함.
-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
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단
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