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 판결 기산협 0 4581 2011.02.25 13:42 ◆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 판결 (YTN, 2월 17일) ❏ 춘천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다친 중국인 불법 체류자 A씨(46)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사실상 공장 일을 계속해서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속을 피하려는 개인 의도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을 피하려는 공장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힘. 기산협,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