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업무 스트레스, 사망원인 인정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4대강 업무 스트레스, 사망원인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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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대강 업무 스트레스, 사망원인 인정 안돼"


(연합뉴스, 11월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이모 씨의 유족이 "`4대강 사업'을 담당하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힘.


- 재판부는 "이씨가 수생태보전과로 전보된 이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스트레스는 수량화할 수 없고 반응에 대해 개인적 차이가 있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힘.


- 이어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씨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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