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등 작업장 희귀질환… 산재 적용기준 완화 추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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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08:49
◆ 백혈병등 작업장 희귀질환… 산재 적용기준 완화 추진
(동아일보, 12월 15일)
❏ 14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백혈병 등 작업장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피해자 입증’ 방식에서 ‘작업장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가가 선(先)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으로, 만약 피해자에 대한 산재 인정으로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간 해당 사업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회사업무와 해당 근로자의 질병 간에 관계가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방식임.
- 고용노동부는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라 관련 전문가와 노동계, 경영계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내년에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