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동료 방화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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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16:32
◆ 고법 "동료 방화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뉴시스, 12월 29일)
❏ 서울고법 행정1부는 A학원이 "동료의 방화로 사망하거나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힘.
- 재판부는 "화재가 일어난 장소가 학원 주차장 내에 있던 동료의 차량인 점,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에 내재한 갈등으로 화재사건이 일어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어 "학원은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회수나 운송한 학생수 등 완성한 일의 내용에 따라 도급비 형태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소득세도 학원이 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