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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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법률신문, 2월 3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6일 업무지시에 불만은 품은 부하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폭력행위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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