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40일만에 재해조사…'미적미적' 근로공단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신청 40일만에 재해조사…'미적미적' 근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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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 40일만에 재해조사…'미적미적' 근로공단


(노컷뉴스, 12월 30일)




❏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조선족 노동자에 대한 복지공단의 미온적 산재 처리 절차가 도마 위에 오름.


❏ 부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던 조성국(가명·46) 씨는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산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업체 대표는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산재처리를 미루다가 지난달 12일에서야 산재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공단 측이 업체 대표의 산재 신청을 접수받고도 한 달 이상 재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 공단 측이 조 씨의 산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 건 지난 20일로 신청 접수 40여일이 지난 뒤임.


❏ 이에 대해 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지만 3주 넘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주를 기다리다 보니 일정이 늦춰진 것일 뿐 일부러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함.


- 이 관계자는 또 "산재판정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로 공단이 산재 여부를 직접 거론할 자격이 안 된다"며 "외국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가족들의 주장을 일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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