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사고로 난청 뒤늦게 알아도 “산재”
◆ 40년 전 사고로 난청 뒤늦게 알아도 “산재”
(중앙일보, 10월 26일)
❏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이모(72)씨는 1970년 8월 한 건설회사에서 화약 발파공으로 일하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오른쪽 팔이 잘리고 왼쪽 눈을 잃는 등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음.
❏ 이씨는 2007년 12월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노화 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다양한데 38년이나 전에 일어난 사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당시 폭발음 때문에 고막이 파열됐는데도 팔이 절단, 실명 등 더 긴박한 상황 때문에 청력검사나 고막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또 “사고 38년 이후에야 진단을 받았고 노화가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해 이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등 청력장애가 지속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