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내폭행도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고법 "사내폭행도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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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사내폭행도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뉴시스, 10월 26일)




❏ 평소 자신에게 업무상 불만을 품고 있었던 회사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옴.


- 서울고법은 A씨가 "업무와 관련된 사적인 감정이 원인이 돼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직접 자극하는 말을 했다거나 폭행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B씨가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일방적으로 단시간 내에 폭행해 A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며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A씨의 인사관리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함.


- "B씨가 보직변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회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점, 평소 A씨가 자신에 대해 비우적인 발언을 해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난 것으로 생각한 점,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도 A씨가 냈다고 추측한 점 감정을 유발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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