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근로감독 지방이양, ILO에 제소할 것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안전·근로감독 지방이양, ILO에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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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근로감독 지방이양, ILO에 제소할 것


(매일노동뉴스, 9월 28일)




 민주노총은 27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관리·감독기능 지방자치단체 이양계획은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업무를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 ILO 협약 제81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철회하거나 국회가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이를 ILO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함.


 민주노총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계획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법률 등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ILO 협약 제115호와 제1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고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밝힘.


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 앞에서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단위노조별로 이들 기관에 항의팩스도 보내며, 다음달 14일에는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 등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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