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고법 "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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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9월 28일)




 대정부 교섭업무 등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얻은 질병은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행정주사로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업무를 하는 동시에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일을 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힘.


 재판부는 "조씨가 행정부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특히 대행정부 교섭업무 및 대정부 교섭업무 등을 하는 것인데 당시 노조 재정사정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면서 일과시간 외의 시간을 할애해 노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노조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함.


- 이어 "노조 위원장 업무 자체의 긴장도가 높은 데다 매일 수 시간 동안 조합 일을 하면서 잦은 회의나 회식참여, 음주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육체적 피로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노조 일의 성격상 심적 부담이 크고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씨의 경우 이 같은 업무의 과중에 따른 과로ㆍ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조씨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다소 가지고 있었고 음주나 흡연습관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조씨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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