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당한 인부,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폭행당한 인부,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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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행당한 인부,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뉴시스, 10월 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반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친 공사장 인부 김모씨(5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승인신청반려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힘.


- 재판부는 "김씨의 추가상병인 견봉쇄골 간 관절염은 외상에 의한 어깨뼈 염좌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다른 사정 등이 없다면 최초상병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함.


 김씨는 2003년 S건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반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우측 상박부 혈종과 어깨관절 염좌, 치아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음.


-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년 4월 치료를 끝냈으나 요양 중이던 2007년 오른쪽 견봉쇄골 관절염 등의 진단을 추가로 받았고, 이후 김씨는 추가 요양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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