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작업장 방화로 사망...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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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5:39
◆ 동료의 작업장 방화로 사망...업무상 재해
(YTN, 11월 6일)
❏ 고용 관계에 불만을 품은 직장 동료가 작업장에 불을 질러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셔틀버스 기사 박모씨의 방화로 숨지거나 다친 동료 기사들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원 운영업체인 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들의 모함으로 자신이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며 "이는 인간관계나 업무에 내재한 갈등 등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함.
- 또 "피해자들은 업체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일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도급 계약의 상대방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S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으로 모두 1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