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질책에 따른 자살은 산업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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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3:34
◆ 상사 질책에 따른 자살은 산업재해
(경향신문, 10월 20일)
❏ 직장 상사의 심한 질책에 따른 자살은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옴.
- 도쿄지법은 18일 상사의 심한 질책 등이 원인이 돼 자살한 남성(사망 당시 43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산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며, 재판부는 “상사의 질책은 정신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했다.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함.
❏ 판결에 따르면 1997년 7월부터 해운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이 남성은 99년 상사인 과장으로부터 “사표 내” “죽어” 등의 폭언을 수차례 들은 뒤 우울증에 걸렸고, 그는 결국 같은 해 7월 회사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함.
- 재판부는 “상사의 질책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매우 감정적이었다”며 “일반적인 정도를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으며, “(사망한 남성이) 다른 상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호소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심리적 부담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지적함.